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생성형 Ai 일러스트에 대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현행법 상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 AI 일러스트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석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일러스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단순 출력물은 이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거의 수정 없이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작적 편집물은 AI가 생성한 여러 이미지를 선택, 배열, 조합하거나, AI 결과물에 추가적인 수정, 편집, 리터칭 등 독자적인 창작 요소를 부가한 경우, 그 편집 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개입은 단순한 보정이나 사소한 수정이 아닌, 이미지의 본질적인 표현 방식이나 형태에 변화를 줄 정도의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개입을 뜻합니다.
※개입 수준 : 미술적 판단에 근거한 리터칭, 광원 재설계, 중요한 요소 추가/제거, 합성
※Ai 사용 : ControlNet 등으로 구도, 자세, 색상 등을 명확히 통제하고 의도를 관철시킨 경우.
※프롬프트 설계의 창작성: 세부적인 묘사, 구도, 카메라 앵글, 조명 등을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설계하여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본 일러스트는 특정 작가의 화풍을 지나치게 모방하지 않으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에 따라 작업자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NOT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지] 지시야 상점의 제작 철학 (1) | 2025.12.06 |
|---|